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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받는 아동 신고 10년 새 2.2배 증가
절반이상 2~3일에 한번 이상 학대경험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율 30%대로 낮아…대책 마련 시급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신고가 10년새 2.2배나 증가했지만, 정작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보다는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의 신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신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맡긴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통한 아동 학대 발생방지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4133건에 불과하던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지난해 2.2배 정도 늘어나 9100 여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사이 저출산으로 아동의 절대 숫자는 감소했지만 학대 신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학대 재신고 사례는 2001년 20건에서 2011년 1262건으로 63배나 늘어났다. 학대받은 아동들에 대한 구조 및 관리가 허술한 것이다.

아동 학대가 확인된 5680여건 중 학대를 거의 매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590건(45.6%)이었으며, 2~3일에 한번꼴로 학대를 받았다는 경우도 898건(15.8%)로 나타났다. 과반수이상의 아동들이 2~3일에 한번 이상 학대를 받은 것이다.

학대 아동들에 대한 감시를 위해 신고의무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신고의무자들이 학대를 인지하거나 신고하는 정도는 낮았다. 전체 신고의 31.8%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였던 것. 신고의무자들이 아동 학대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해도 보복등이 두려워 신고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노 교수팀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가정방문서비스,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등을 이용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아동이 학대받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즉시 판별하기 위한 간이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학대받는 아동을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교육을 위해 학대아동 보호팀을 운영하고,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신변안전대책을 강화해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찰ㆍ검찰 등 수사진들은 아동학대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수사하는 한편, 법원 역시 아동문제만 전문으로 판결하는 가정법원 성격의 아동법원 을 설립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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