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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애플 배심원장 편향성 놓고 공방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애플이 배심원장의 공정함을 강조한 날 삼성전자는 애플의 영구적 판매금지 요청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논거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법원에 애플의 영구적 판매금지에 반대하는 문건을 공식 제출했다. 마침 이날은 각종 자격 논란에 시달리는 벨빈 호건 원장을 두고 애플이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았다(balanced, not biased)’는 내용의 문건을 법원에 낸 시기다.

플로리언 뮐러는 “이는 배심원 평결 후 삼성전자 변호인측이 두 달 간 준비한 것으로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만큼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애플이 억압했다며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마저 배심원 평결을 경멸(hates)하고 동의하지 않는다(don’t agree with it)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또 애플이 특허침해로 주장했던 D087특허(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나 D305특허(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D087은 아이폰3GS까지만 적용된 것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애플이 강조한 트레이드 드레스도 계속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디자인과 UI(사용자환경) 특허, 트레이스 드레스 관련해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품들은 모두 다시 디자인해 침해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나아가 특허 소지자의 권리 보호는 애플의 주장일뿐 판매금지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뮐러는 항소법원이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원심을 파기시킨 것을 두고 애플이 앞으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게 됐다는 페이턴틀리의 해석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항소법원 결정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기능이 애플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반면 애플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호건이 시게이트와의 과거 소송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삼성전자가 이를 화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호건의 시게이트에 대한 편향성이 삼성전자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삼성전자는 호건에게 시게이트에 대한 질문을 했어야 한다고 애플은 주장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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