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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소득 월 50만원 안되면 신용카드 발급 NO!!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앞으로 월 가처분소득(소득-부채상환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한다.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이용한도를 책정할 때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약탈적 대출’이란 비판을 받은 카드론은 이용한도에 넣어 관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각 신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저신용자에 대한 마구잡이 카드 발급과 ‘카드 돌려막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된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신용등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가처분소득이 적어도 50만원은 돼야 한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심사하는 개인의 신용등급은 여러 신용평가사가 매긴 등급 가운데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매겨진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다.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채무자에 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위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저신용자에게 마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폐단과‘카드 돌려막기’를 예방하고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유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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