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커버스토리> 징역형에 손해배상까지…엄한 처벌에 목숨 걸고 작전
해외 주가조작 처벌규정은
미국 드라마 ‘대미지’에서 악덕사업가 아서 프로비셔는 주가 조작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같은 ‘작전’을 벌였다가는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 심지어 증권 등 자본시장의 역사가 일천한 중국에서도 시세 조종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함께 부과한다.

▶미국, 민ㆍ형사 ‘포괄적 처벌규정’의 역사만 78년=증권거래법이 1934년에 제정된 만큼 미국의 작전 처벌규정은 엄격하면서도 복합적이다. 이 법 10조는 “누구든지 증권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해 시세 조종 또는 사기적 수단을 행사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른바 ‘포괄적 사기금지 조항’이다.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작전을 꾀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로 최고 징역 10년ㆍ100만달러(약 11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행정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그 액수가 손해액의 3배에 달한다.

아울러 증권거래법 제정과 함께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SEC)는 조사 및 제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사제재금, 부당이득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독일, 이미 130년 전 ‘작전은 범죄’로 규정=독일은 128년 전인 1884년 증권거래법을 제정했다. 이 법 88조는 ‘시세 조종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법령은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을 형사상으로만 국한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통일독일은 작전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20세기 후반부터 대대적인 법령 정비에 나섰다. 2002년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4차 자본시장육성법으로 시세 조종 행위의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해졌으며, 이때 생긴 연방금융감독청에는 미국처럼 주가 조작 행위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함께 제재하는 수단이 부여됐다.

▶중국, 美 시스템 도입…처벌 엄해=중국은 1978년 개혁ㆍ개방이 시작된 이래 1990년이 돼서야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세워졌을 정도로 주식시장의 역사가 짧다. 그러나 이미 1993년 중국 정부는 미국의 법제를 도입, ‘주식 발행과 거래관리잠정조례’를 만들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어 1998년 중국 정부는 증권법을 제정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세 조종을 규제한 데 이어, 2005년 개정 증권법에서 거래가격과 물량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범위가 확대됐다.

작전행위로 인한 처벌도 형사처벌과 민사상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도록 정했다. 형법의 경우 ‘금융관리질서파괴죄’를 적용해 시세 조종의 경우 최장 징역 10년이 부과된다. 행정적 제재로는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최고 300만위안(약 5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처럼 작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다. 드라마 ‘대미지’의 작전 사업가 프로비셔도 결국은 가차없는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윤현종 기자>
/factis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