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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진출한 국내은행 지점 예금 보호받는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일본 정부가 외국은행의 자국 내 지점 예금을 예금보험대상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일본에 진출한 국내은행 지점의 엔화 예금도 이르면 내년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에 현지법인을 둔 SBJ은행(신한은행)은 예전부터 예금 보호를 받아왔지만 국민, 우리, 하나, 외환은행 등 현지법인없이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 지점만 둔 국내 은행들은 그동안 예금 보호를 받지 못했다.

17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일본 금융청의 금융심의회(총리 자문기구)는 일본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 지점의 엔화 예금을 예금보험제도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말까지 구체안을 확정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등은 1000만엔(약 1억4000만원)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이자가 붙지 않는 당좌예금은 전액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은행 지점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엔화 예금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외화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가 외국은행 지점의 예금을 보호하기로 한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 은행의 본점이 파산할 경우 금융위기가 자국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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