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제12차 한ㆍ중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내년도 어업 규모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EZ에 들어갈 수 있는 어선 수와 어획 할당량은 두 나라 모두 1600척, 6만t으로 합의했다. 양국 EEZ 내 어업 규모가 같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한ㆍ중 어업 협정이 처음 체결될 때 EEZ 내 어선 수는 중국이 2796척, 우리나라가 1402척이었다.
양동엽 농식품부 어업교섭과장은 “중국 측 어업 규모를 줄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두 나라의 어업 규모를 같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불법 어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국 단속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했으며, 단속 공무원이 상대 국가의 선박에 타서 단속활동을 벌이는 교차 승선도 확대했다. 단속 명령에 불응해 도주한 선박은 상대방 국가가 구체적인 불법 어업 채증자료를 제공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처벌하기로 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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