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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부 “삼성-애플 평결, 신뢰할수 없다”
美 ITC “삼성-애플 평결, 신뢰할수 없다” 입장표명

美 ITC ‘삼성 프랜드 조항 위반 안했다’유권해석…판금신청도 정당
루시 판사 정부기관 지적 무시 못할 듯…평결불복 심리 영향 불가피


[헤럴드 경제= 정태일 기자]처음부터 ‘일방적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삼성-애플 소송의 배심원 평결은 급기야 미국 정부기관조차 ‘못 믿을 평결’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또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프랜드 조항에 대해 삼성전자가 위반하지 않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처럼 자신에 유리한 판결은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고 상대방을 옥죄려는 전략이 무기력해지면서 향후 애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 비행에 더해 ITC 입장 결정적= 편파적이다는 여론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과거 소송 연루 사실을 감춘 배심원장의 결정적 비행이 드러남과 함께 미국 준사법기관인 ITC마저 배심원 평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있을 소송에 결정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원장의 각종 비행을 이유로 배심원 평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 정식 요청한 상태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애플은 즉시 새너제이 북부지법에 재판 재진행에 반대한다는 공식 문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배심원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애플은 문건에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언론을 통해 배심원과 배심원제도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삼성전자는 배심원 비행과 관련한 정보들을 언제 어디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애플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했지만 ITC에서 직접적으로 배심원 평결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새로운 장애물을 맞게 됐다. 특히 루시 고 담당판사도 정부기관의 지적을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신이 갤럭시탭10.1과 갤럭시넥서스에 대해 내렸던 판매금지 결정이 연달아 번복되면서 애플에 편향적이다는 비난을 벗기 위해서라도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6일 있을 평결불복 법률심리(JMOL)에서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삼성 불리했던 프랜드 조항 극복= 이와 함께 ITC는 프랜드 조항에 대한 애플의 주장도 묵살했다. 프랜드 조항은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ETSI(유럽전기통신 표준협회)에 프랜드를 지키겠다고 선언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TC의 제임스 길디 판사는 삼성전자가 프랜드를 위반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며 애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길디 판사는 표준특허를 소지한 자는 충분히 ITC에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ITC는 비록 삼성전자가 제기한 전송 방식과 데이터 송수신 관련 표준특허에 대해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단순 해당 특허에 대한 판단일뿐이다. 표준특허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매금지 신청까지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이에 따라 프랜드 조항을 빌미로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로 자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려는 애플의 전략은 ITC에서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길디 판사는 또 라이선싱 계약 관련 삼성전자가 애플에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길디 판사는 “애플은 일방적으로 무엇이 공정한 가격이고 아닌지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삼성전자는 ITC의 이 같은 해석을 루시 고 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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