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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욱 “전처 폭행? 사실 아니다” 법적대응
[헤럴드경제=고승희기자] 1990년대 인기그룹 알이에프(R.ef)의 멤버 이성욱(39)이 전 부인의 폭로로 논란이 된 폭행과 불륜 시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상당 부분 허위”이며, 때문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성욱 측은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처 폭행사건과 관련한 보도들은 상당 부분은 허위사실이다”면서 “전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앞서 전해진 인터넷매체의 보도 내용을 일체 부인했다.

지난 7일 이성욱은 전 부인 이모 씨와의 폭행시비에 휘말렸다. 이성욱은 당시 소속사 측을 통해 “쌍방 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전부인이 만취 상태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연이어 비밀리에 이혼과 재혼을 했던 사실이 전부인의 입을 통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현재 이성욱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된 것은 전처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과, 디스패치사가 일방적으로 게재한 기사 중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서 해당 매체가 게재한 기사 내용에 대해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 다음은 이성욱이 밝힌 공식입장 전문

최근 개인적인 일로 걱정을 사게 된 점에 대해 사실여부를 떠나 우선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근, 저와 전처 사이의 폭행사건의 전말을 밝힌다는 것을 빌미로 저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가 게재되고, 이후 많은 인터넷 언론들이 아무도 본인에게 확인절차 없이 위 기사를 기정사실화하여 추가보도를 한 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는 아이 엄마인 전처를 상대로 법적다툼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망설였으나, 위 기사를 접한 모든 사람들이 위 기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점을 보면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된 것은, 전처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과, 디스패치사가 일방적으로 게재한 기사 중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임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동녘에서는 저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할 것이고, 향후 본건에 관한 저의 입장을 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동녘은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있고, 의뢰인에 대한 디스패치의 보도내용이 의뢰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언론을 동원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점에 대하여 가능하고 필요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해갈 것임을 밝힙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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