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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민간휴직자 연봉 2000만원 더 받아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 공무원 중 휴직하고 일정기간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민간근무휴직자 연봉이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보다 약 20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근무휴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서울시의 민간휴직근무자는 총 17명이다.

이들이 민간근무 휴직 전에 받던 평균연봉은 약 6천600만원이었지만 민간기업에서 받은 평균연봉은 약 8천500만원으로 1900만원 많았다. 연봉 1억원을 받고 대기업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있었다.

민간기업 근무 중 가입이 금지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2009년과 2010년에 각 3명, 2011년에 1명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적발돼 해지 조치를 당했다.

또 민간근무 휴직자의 대다수는 업무 관련성이 높아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근무 전 ‘시설직’은 대부분 건설회사에서, ‘통신직’은 통신회사에서, ‘환경과 녹지직’은 환경과 조경관련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민간기업 취업 전 3년과 복직 후 2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기업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때 취업과 복직을 금지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민간기업이 고액연봉을 주면서 공무원을 모셔가는 것은 ‘보험을 들어 놓는다’는 생각때문일 수 있다”며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필요하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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