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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구글 · 애플에 가장 많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 발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 최근 1년 새 급증한 가운데 ‘부적절한 등급’이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가장 많이 유통하고 있는 업체는 구글과 애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등급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0일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 시행 1년 성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게임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9월까지 총 13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총 23만6000건의 게임물에 대해 자율등급분류를 진행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 중 4374개의 게임을 모니터링해 408건의 게임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를 받은 게임은 모니터링 결과 부적절한 등급을 책정하고 있거나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이다. 부적절한 등급은 오픈마켓이 게임 이용자의 연령 등급을 자의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13개 업체 중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1위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였으며 2위는 애플의 앱스토어였다. 구글, 애플 등은 매월 약 1만여 건의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은 현행 게임법에서 정하는 이용등급 기준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를 하고 있지만, 구글, 애플 등은 매월 약 1만여 건의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하고 있다.

한편 제도 시행 이후, 고스톱ㆍ포커 등 사행성 모사 게임물이 주류를 이루는 청소년이용불가 오픈마켓 게임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해 등급분류된 청소년 이용불가 오픈마켓 게임은 135건이었으나 올해 9월에는 181건으로 30% 이상 늘었고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은 전년도 20건에서 올해 124건으로 6배나 증가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상의 웹보드 게임물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불건전한 게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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