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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열 병역 행정 착오… 병무청장 “사안 종결된 후 사과할 것”
[헤럴드생생뉴스]배우 김무열에 대한 병역 행정 착오가 9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지적, 병무청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빗발쳤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무열씨가 병무청에 병역 면제 처분을 부탁한 적이 있냐”면서 “병무청은 2010년에는 김씨에 대해 병역 감면 처분을 내렸다가감사원의 재심 요청을 받자 2년뒤 면제 처분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 6월 감사원에는 김씨가 병역 면제 사유가 될 만한 수입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왜 김무열씨에 대한 처분과 감사원에 대한 소명자료가 다르냐”고 김일생 병무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병무청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감사원에 낸 소명 자료일 뿐 병무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해당 직원이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은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김무열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병무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본인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병무청의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인해 김무열씨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처음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다가 2년 후에 다시 군대에 가라고 한 것이 말이 안된다”면서 “병무청의 실수로 김무열씨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병무청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김일생 병무청장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동안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할 때 채권액을 인정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면서 “김무열씨 본인이 행정소청 등을 낸다고 한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종결된 뒤 사과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에서 김무열은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제 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병무청은 이에 재심에 착수, 재심 결과 김무열이 병역을 회피한 의혹은 없으나 당시 출연료 채권액을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해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무열은 이날 오후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위해 경기도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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