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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 단독관리인 선임 반대”
채권단 회생안 동의거절 배수진
공동·제3 관리인 재차 요구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의 관리인으로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가 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웅진채권단이 ‘부동의(不同意)’라는 배수진을 쳤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웅진 채권단은 일단 법원이 시한을 준 10일까지 최소한 ‘공동관리인’ 선임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분신으로 통하는 신 대표가 단독 관리인이 될 경우 윤 회장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따라서 정상화나 채권확보도 어렵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동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웅진이 독자적으로 회생작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고 웅진코웨이 등 우량자산 매각이 빨라질 전망이다.

채권단은 공동관리인 선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웅진측 일방적인 회생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채권단의 부동의 의견을 받으면 이에 따라 파산처리나 회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파산처리를 결정하게 되면 웅진은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9일 “채권단은 웅진측 인사를 배제한 제3 관리인 선임 또는 공동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마저도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웅진측 단독 회생안에 대해 거절(부동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단의 이런 요구는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다. 법원은 웅진홀딩스를 패스트트랙(조기처리) 방식을 적용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료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신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따라서 현재 분위기나 과거 관례로 봤을 때 제3 관리인은 물론 공동관리인 선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법원도 ‘웅진측 관리인 배제’라는 채권단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는 부담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법정관리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아직 정해진 것도 없으며, 민감한 사안이어서 심문 당사자에게 입단속 해달라는 주의도 줬다”고 말했다.

법원은 10일까지 채권단에 공식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법원은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 1, 2일 이내에 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12일께 회생절차 개시여부 및 관리인 선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인은 웅진홀딩스의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 등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조문술ㆍ양춘병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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