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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강도 제재 나올까’…이통사 초긴장
방통위, 보조금 조사 12월중 최종결과 촉각
2002·2004년엔 솜방망이 처벌
‘신규 모집금지’ 수위에 주목

위반 적발땐 강력제재 경고 불구
대선 겹쳐 고강도 카드 쉽지않아


오는 13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다 보조금에 대한 현장조사가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올 12월 나올 최종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보조금 지급 상한선인 27만원을 위반한 사업자가 적발되면 최대 3개월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따라서 통신업계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제재가 이뤄질지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 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이용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명령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간 번호이동금지 ▷기존 가입자 기기변경금지 ▷신규 휴대폰 가입 금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다 보조금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번주 말이면 한 달을 맞는다. 12월에 나올 최종 조사결과와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관련 없음.         [헤럴드경제 DB]

방통위는 최근의 과다 보조금 지급 사태의 원인이 사업자 간 지나친 번호이동고객 유치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사업자 간 번호이동 금지’에 제재의 타깃을 맞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휴대폰 교체와 예약가입, 명의 및 요금제 변경 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가 12월 중 끝날 것으로 예상돼 실제로 이통사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신규 단말기의 계절적 비수기인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또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는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연말 대선과 정보통신기술(ICT) 조직 개편 논의를 전후로 방통위가 기기 변경, 번호이동 금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에 이동통신사가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받게 되면 2002년과 2004년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보조금 지급 자체가 금지되던 2002년과 2004년 통신사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영업정지(신규 가입 영업정지)’라는 이름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실제로 2002년 정통부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 대해 각각 20일에서 30일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도 영업정지는 계절적 비수기인 2003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전례가 있다.

2004년 6월 당시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도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2002년과 2004년 모두 기존가입자의 휴대폰 교체는 허용됐고, 명의 변경 및 예약가입도 가능했다.

다만 과거에는 시장지배력과 보조금 지급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과 영업정지 순서가 정해졌지만 이번에는 방통위의 집중적인 조사대상 기간이 과거와 달리 최근 2개월 전후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함께 과징금 부과 여부도 변수다. 2002년과 2004년 별도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없어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최상현 기자>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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