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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혈액 2배 증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헌혈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순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혈액이나 혈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보존기간이 경과해 폐기된 혈액 및 혈장은 2114유닛(unit)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혈액 및 혈장 1075개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보존기간 경과를 포함해 혈액선별검사결과 이상이나 혼탁, 변색, 용혈, 혈액용기 밀봉 또는 파손, 응고, 오염 등으로 폐기되는 혈액이나 혈장은 매년 16만유닛 안팎에 이르고 있다. 올들어서도 8월까지 폐기된 혈액이나 혈장은 11만4222유닛에 이른다.

1유닛은 1명의 수혈로 만들어 내는 혈액이나 혈장이다. 결국 헌혈로 모아진 10만여명의 혈액이나 혈장이 사용되지도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혈액에서 B형 간염검사나 C형 간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매독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있는 혈액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단순히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혈액이나 혈장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혈액은 대부분이 농축혈소판으로 보존기간이 짧아 일부 폐기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농축혈소판의 보존기간은 5일로 농축적혈구 35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다. 더불어 20~24도의 상온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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