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토해양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차량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핵심장비, EDR 시연이 진행된다.
심재철 의원은 5일 과천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 결함 여부를 알 수 있는 EDR 장비를 직접 시연한다.
이 시연은 이날 오후 회의실에서 국토부 1차 질의가 끝난 후 증인심문 시간에 시연될 예정이다.
심 의원 측은 “시연을 바탕으로 국내 EDR 정보공개 법제화에 앞서 국토부의 관련 기준 정립을 촉구하고, 관련 연구 촉구 등 정책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EDR 장착 여부를 반드시 고지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제조사가 EDR에 기록된 데이터 내용을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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