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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유적지 내에서 음식 먹다가 걸리면 72만원 벌금
[헤럴드생생뉴스]로마 시내 역사 유적지의 거리에서 피자 등 음식을 먹는 관광객은 최고 500유로(약 72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안니 알레마노 로마 시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서명해 올말까지 효력을 갖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는 3일 시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이 조례는 역사 및 예술, 건축 가치가 높은 유적지 내에서는 누구든 어떤 형태의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25유로(약 3만6000원)에서 최고 500유로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관광객들이 음료수를 쏟거나, 혹은 유적지의 광장과 계단, 분수대 등에 음식물을 던지는 등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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