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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환자 만들어 수억원 꿀꺽…병원이사장 등 보험사기 일당 검거
가짜환자를 유치해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병원과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가짜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허위로 입원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로 서울 성북구의 모 병원 이사장 A(53) 씨와 간호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 측과 짜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B(46ㆍ여) 씨 등 3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2년에 걸쳐 서울 성북구의 모 정형외과에 아프지도 않은 환자를 유치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기록을 만든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4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가짜 환자들은 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하고 대형 손해보험사들로부터 205회에 걸쳐 총 5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특히 A 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급여비 9000여만원을 수령해, 176일간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3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환자를 병원에 입원하도록 알선한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총책 C(26) 씨와 아르바이트생 D(22)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 서울 신도림동 한 도로에서 일당끼리 나란히 차를 몰고 달리다 옆 차로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6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5월까지 3회에 걸쳐 총 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실제 범행 횟수가 수십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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