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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전초전 점화>투표시간 - 정당보조금 놓고 여야 각축
[헤럴드경제=조민선ㆍ양대근 기자]추석 연휴가 끝난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대선전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투표시간’이다. 여야는 현행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12월 19일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민주통합당의 연장 주장에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가 뒤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역대 대선투표율이 하락추세에다가 비정규직 등 투표당일에도 일을 하는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투표시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득표용 생색내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투표시간에 대해서도 여야는 상반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프랑스나 독일, 호주 등은 10시간, 미국은 주(州)별 평균 12시간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처럼 12시간 이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영국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15시간, 이탈리아는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15시간 30분의 투표시간을 허용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러한 투표시간 연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답보상태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단일화와 관련, 돈줄을 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서병수 새누리당 중앙선대본부장은 선거에 나서는 정당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한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후보가 등록만하더라도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일화 여부에 상관없이 민주통합당은 이번 대선에서 150억여원의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이정희 전 공동대표를 내세운 통합진보당도 28억여원 정도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면 정당 보조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야권의 문재인 민주통합당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시나리오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야권 두 후보 단일화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제약을 불러올 수 있는 개정안 발의를 통해 박(朴)-문(文)-안(安) 3자 구도를 이끌기 위한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서 선대본부장은 “선거보조금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라면서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민주통합당을 겨냥 “선거보조금 먹튀를 하게 해놓으면 심각한 정치후퇴”라고 비판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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