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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택배로 배달된 사과 상자 훔친 50대 여성 입건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남의 집에 택배로 배달된 사과 박스를 훔친 혐의(절도)로 A(58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B(28) 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 택배기사 배달한 사과 15㎏ 시가 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아무도 없는 아파트 출입구 앞에 사과 박스가 놓여 있어 가져 갔다”고 진술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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