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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례 없는 ‘두명의 교육감,’ 실제 일어난다면 또 다른 혼란 예상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교육감 직을 상실한 곽노현(58)전 서울시교육감은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까. 곽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며 교육감직을 잃게 되자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직접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선고 기일은 현재 미정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곽 전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복직할 수는 없다. 서울 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아야 교육감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오는 12월19일로 예정된 교육감 재선거 전에 이뤄진다면 곽 전 교육감의 복직도 예상 가능하지만 위헌 결정과 재심에 걸릴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재선거가 치러진 이후 무죄가 확정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곽 전 교육감에 대한 ‘당선 무효’ 결정이 무죄 판결로 인해 다시 무효가 되면 곽 전 교육감은 신분을 회복한다. 재선거를 통해 이미 선출된 교육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인정받은 상황이라면 이론적으로 두명의 교육감이 생겨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 어느 곳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두명의 교육감이 생겨나는 일은 없지 않겠나”라면서도 어느 쪽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ㆍ공직선거법 등 관계법 어디에도 두 명의 교육감 중 어느 쪽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두 명의 교육감 중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소관”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에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선관위 등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진 못했다. 교육감 선출이 지방교육자치법 소관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분명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서울 모 지방법원 판사는 “적용된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법에 따른 판결도 무효가된다. 이에 따라 박탈된 신분 및 자격도 되찾을 수 있다”면서도 “이미 선출된 후임 교육감도 선거에 따른 권한을 인정받은 셈이라 누구에게 권한을 인정해야 하는 지는 명확한 법적 해석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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