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올 추석에는 이혼해 떨어져 사는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이혼가정 자녀 면접교섭에 명절 고려 추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년 간 부모의 별거로 엄마와 살아온 초등학생 남매 정희(12ㆍ이하 가명)ㆍ정현(9)은 이번 추석에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됐다. 부모가 이혼할 때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던 아버지가 매년 추석 연휴기간 하루 날을 잡아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이혼으로 떨어져 사는 한 쪽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면접교섭권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최근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을 고려해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이 나면 한달에 한번 혹은 주말에만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바뀌고 있는 것이다.

명절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을 염두에 두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시간을 특정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추석 연휴기간 중 2박3일간 아버지가 아이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난 뒤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커지면서 명절을 고려하는 등 조건을 충실히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면접교섭은 대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한 변화”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