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10월 1일부터 급여적용기준 개선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앞으로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이 완화되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급, 2급 호흡기 장애인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때문에 처방전을 받으러 6개월에 1회씩 병원에 가야했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신생아 관련 치료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90일간의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90일 미만의 신생아도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산소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 방법도 다양해진다. 그 동안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처방의 검사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돼 환자가 인근 병ㆍ의원에서 편하게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가정산소발생치료기 점검주기 또한 연장된다. 존에 산소발생기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던 산소발생기 점검주기를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담을 덜고 기준가격 인상 요인을 제거하여 이용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 인상을 억제했다.

점검주기 연장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기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의 사용자는 종전의 점검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