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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부동산 매입 미신고 효성 3남 조현상 벌금형
미국에 부동산을 사놓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 조현상(41) 효성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조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5억2425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금액이 25억여원에 이르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에 대해 정부가 형사처벌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처벌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점, 미신고가 재산 도피나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262만달러(약 25억여원) 상당의 콘도를 구입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동산과 증권 등을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부사장은 1심 재판 진행 중 “1960년대에 만들어진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를 그대로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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