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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 사이트’ 이용한 사기범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시중은행으로 위장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으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사기)로 중국 송금총책 A(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수집책 B(44ㆍ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현지의 총책의 지휘를 받으며 ‘콜센터(작업조)’,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조는 콜센터를 통해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이들을 유인해 놓으면 대포통장 모집책이 택배를 통해 이들의 통장 ㆍ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대포통장을 확보했다.

다시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 승급 후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메시지와 연결된 위장사이트에 접속해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했다.

중국 현지총책은 이렇게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이미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불법 이체를 하고, 현금 인출책이 돈을 인출해가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금액은 약 2억원 상당으로, 이들이 하루 평균 2000~3000만원 가량을 인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체 피해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중국 현지총책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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