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일종인 ‘페로시안나이드(고결방지제)’가 함유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조업자들이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담는 ‘포대갈이’수법으로 약 30t을 제조ㆍ판매하며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A(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호주와 중국산 천일염을 수입해 국내산 꽃소금으로 속여 판 B(68)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천에 위치한 자신의 도소매점에서 포대갈이 수법으로 1포대(30㎏) 7000원짜리 중국산 소금을 1만5000원에 도ㆍ소매 상인들에게 유통해 약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B 씨도 경기 양주시에서 소금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호주와 중국에서 약 400t의 소금을 들여왔다. B 씨는 이어 탈착이 용이한 종이스티커를 부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해 약 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봤다.
이들은 특히 새벽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외부와 차단된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국내산 천일염과 동일한 포대를 사용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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