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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물량심사 강화 등 ‘최저가낙찰제공사’ 심사기준 개정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그동안 수요기관이 해왔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물량산출 적정성’ 여부를 조달청에서 결정하게 된다.

조달청은 현행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에서 이원적으로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달청이 물량산출과 입찰금액을 모두 심사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물량산출적정성심사는 최저가공사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공사물량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를 입찰자가 수정해 제시할 수 있는 제도디. 또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물량산출 심사(수요기관)와 입찰금액 심사(조달청)의 심사기관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해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그동안 입찰자가 수정한 공사물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달청 심사기준과 직접심사를 담당해 왔던 공공기관(수요기관)이 작성한 물량산출기준 등이 서로 달라 분쟁이 있어왔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심사기준 개정으로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돼 최저가적정성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더욱 확충되게 됐다”며 “고의적인 물량삭감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입찰자의 견적능력 배양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새롭게 개정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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