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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나를 처벌한다면 국제적 웃음거리”
[헤럴드생생뉴스] 사후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루 앞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나를)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시 야권의 후보로 함께 출마했던 박명기 서울교육대학 교수에게 2억원을 준 것과 관련해 “계약법적으로나 합의에 따른 의무로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유로나 (당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줄 이유 또는 의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돈을 드렸다면 도덕적 의무나 종합적인 상황윤리적 판단이 이유이며 이는 법적 영역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곽 교육감은 “제 사건은 정치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순수하게 법리를 따르지 않고 이를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보면 정책처벌이라 생각하고 역풍이 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뒤이어 출연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곽 교육감은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다”라면서 “이런 신분에서 교육계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방송출연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회장은 “만약 내일 판결로 곽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다면 학생인권조례 등 정치적 교육정책은 학교나 학부모, 교육계 등 사회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해 6·2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 후 2억원을 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곽 교육감은 ‘사후매수’에 대한 위헌소송을 낸 상태이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교육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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