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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자료>신의진 의원, “건보공단, 탈세혐의자료 200만건 알고도 방치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탈세 혐의자료 200만건을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6000억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추징하고도, 정작 이들의 탈세혐의자료 200만건은 방치해왔다.

건보공단은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상자들을 조사한 후, 공단 내 설치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탈위)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에 탈세혐의자료 심사를 전담하기 위해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소탈위를 설치했지만, 소탈위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탈세 대상건수는 연간 50~6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소탈위의 소득축소탈루 심사기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신고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건보공단에 신고된 소득액이 해당 지역 업종의 평균보다 절반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탈위에 안건으로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소득과 보수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200만건에 대해 건보료를 추징하면서도, 소득이 축소되거나 탈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소탈위로 회부하는 경우가 연간 100건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이나 방식이 건보공단과는 달라 소득축소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장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서, “소탈 대상자들은 소탈전담팀에서 충분히 검토해 소탈위로 올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사를 마치면서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법률이 정한 소득 축소나 탈루에 대해서 묵인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에는 건보공단이 소득 축소 또는 탈루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의무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건보공단이 지도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분석해 소득 축소나 탈루 자료를 소탈위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고, 이 자료들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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