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으로 자회사인 SK증권의 주식 7268만4750주(22.7%)를 994억7180만원 규모에 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3.18%에 해당한다.
SK네트웍스가 처분하는 SK증권 지분 22.7%는 SK C&C, SK신텍 및 SK증권 우리사주조합에 각각 10.0%, 5.0%, 7.7%가 매각될 예정이다.
이에 SK증권 우리사주조합은 SK네트웍스와 당사 지분 최대 7.7%를 취득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회사측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변경 승인 등 해당법령에 따른 승인조건이며,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