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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삼성 또 붙었다…이번엔 냉장고로 법정공방
[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 OLED TV 출시와 디스플레이 기술유출 여부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LG가 또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번엔 냉장고가 주범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LG전자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것이,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금지한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는게 요지다.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등 민형사 본안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달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이날 유튜브와 자사 혼수가전 블로그(신부이야기)에 올렸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857리터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명기한 870리터 LG전자 제품을 눕혀 놓고 가기 물을 채우는 실험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실험 끝에는 “우리 냉장고에 3.4리터가 더 들어갔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냉장고 용량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경쟁사 제품에 대한 자의적인 비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LG전자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사흘 뒤인 21일 다시 자사의 900리터와 LG전자의 910리터 제품 용량을 비교하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추가로 게시했다. 이번에는 물, 음료캔, 참치캔 등을 이용해 3번의 실험이 소개됐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제품 용량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 ‘물 붓기’와 ‘캔 넣기’는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자의적인 방식인 데다 정부 인증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임에도 마치 공인된 방식으로 검증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경석 LG전자 HA사업본부 냉장고 연구소장은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도에 어긋난 부정경쟁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S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3의 공인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전자에 제안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의적인 실험으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비판에 대해 “유튜브 동영상에 KS규격이 아닌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하였고 비교기준이 동일해 내용에 기만이나 허위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불법 비방광고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셜미디어 시대 공중파 CF가 주지 못하는 색다른 묘미를 주는 바이럴 마케팅(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확산 효과를 노린 새로운 인터넷 광고기법)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품의 실상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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