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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산경찰서, ‘112, 허위ㆍ장난 신고자...즉결심판회부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경산경찰서가 지난 20일 경산서 112종합상황실에 허위․장난신고를 한 A(43)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이 이날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경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지난 10일 오전 3시40분부터 6시50분까지 3시간여 동안 술에 취해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하는 등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장난신고 등으로 경찰력 낭비와 함께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112신고 출동요청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며 “거짓신고 때문에 경찰의 긴급출동 시스템에 구멍이 생기면 정작 위급 상황에 빠진 다른 이를 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조헌배 서장는 “앞으로도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국가공권력 낭비 예방을 위해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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