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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ㆍ카자흐스탄 의사가 국내 환자 치료한다고..? 한국판 ‘미네소타 프로젝트’ 가동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인 의사들이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치료에 참여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외국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ㆍ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개도국 의사들이 국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참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외국 의사들은 일정한 요건에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되면, 연수 참여자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대상환자에게 사전고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의 등급을 받아야 하며, 연수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행위 운영지침규정도 필요하다. 또 연수참가자의 지도와 감독, 사고관리 등을 위한 지도전문의 지정도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우리나라 의사들도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힘입어 한국 의료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바 있다”며, “이번 고시안도 주변 개도국 의사들의 의료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Minnesota Project)는 미국 국제협력본부가 한국 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의뢰해 지난 1955년부터 1961년까지 7년동안 서울대 의과대학 등에 교직원 자질향상과 장비지원 등을 목적으로 시작한 교육 지원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의 초석이 됐으며, 우리나라 의료 기술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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