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위 1% 부자, 자녀 등에게 13조원 증여
[헤럴드생생뉴스] 우리나라 부자 상위 1%가 지난해 자녀 등 이해관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3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증여 신고액의 41%를 차지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증여세를 낸 증여자의 상위 1%인 1274명은 13조4454억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1조5712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105억5400만원을 물려줬다. 평균 증여세는 12억3300만 원이다. 상속·증여세율은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이면 50%다.

2010년 상위 1%(966명)가 증여한 재산이 6조6470억원, 1인당 6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많이 늘어났다. 작년 전체 증여세 신고자는 12만7천명, 증여 재산 총액은 32조5071억원이다.

상위 1%의 증여재산이 전체의 41.36%나 된다. 상위 5%(6373명)의 증여재산과 총결정세액 비중은 62%, 69%로 늘어난다. 이들의 증여 재산은 20조1837억원, 총결정세액은 2조6391억원이다.

상속재산은 상위 1%인 57명이 지난해 1조8659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5명 1조2447억원보다 49.9%나 증가했다. 1% 중에는 100억∼500억원 이하가 87명으로 1조5361억원어치의 재산을 상속했다. 8명은 9520억원을 상속해 1인당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래도 이들은 증여와 상속을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낸 납세자”라고 말했다. 이어 “2010년과 2011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시된 금액은 그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가산액이 포함된 금액이어서 당해연도 증여재산가액과는 차이가 있다”며 “1인당 증여세가 증여재산가액의 50%에 못미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