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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후에… 서로 금품 훔친 내연 남녀
[헤럴드생생뉴스] A(50ㆍ여) 씨와 B(46) 씨는 내연관계였다. 좋은 관계가 유지됐지만, A 씨와 B 씨는 얼마전 헤어졌다. 헤어질 때 좋지는 않아 악감정이 남아 있었다.

이러던 중 A 씨는 지난 7월 초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B 씨의 아파트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팔찌를 훔쳤다. B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B 씨는 청주시 한 관공서 주차장에서 A 씨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을 훔쳤다.

이별 후에 나쁜 감정을 풀기 위해 서로의 금품을 훔친 것.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주택 등에서 금품을 훔친 A 씨와 B 씨를 각각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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