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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건축사업 투자금 챙겨 달아난 2명 검거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건축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챙겨 도주한 혐의(절도)로 A(76ㆍ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돈 많은 사업가 행세를 해 온 A 씨 등은 지난 8월2일 오후 1시50분께 콜라텍에서 알게 된 B(65ㆍ주부)씨의 인천시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건축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속이고 3000만원을 건네받아 도주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박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3명도 추적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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