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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 국가 상대 손배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와 그의 가족 4명은 “불법 사찰에 따른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상대로 1억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전 비서관은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4년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의 범죄행위로 KB한마음 대주주로서 지분을 모두 잃고 회사에서 쫓겨났다”며 “29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이 중 일부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민간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원고는 이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고 폭로했으며 이후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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