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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블랙베리式 막판 뒤집기 노린다
삼성-애플 美본안소송 최종판결 임박
림 배심원 평결 재판부가 뒤집어
배심원 자격논란 여론형성 희망적
되레 더 높은 손배 물릴 가능성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최종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24일(이하 현지시간) 있었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양사가 의견을 개진하면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평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캐나다 휴대전화 제조사인 림(리서치 인 모션)이 배심원 평결서의 패배를 딛고 최종 판결에서 역전한 사례가 있어 삼성전자 또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측 변호인은 오는 21일 루시 고 미 세너제이 북부지법 담당판사 앞에서 배심원 평결에 대한 반박논거와 마지막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해 당사의 평결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는 절차로 판사는 이를 참고해 결론을 도출한다.

삼성전자는 평결 이후 불거진 배심원 자격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미국에서도 배심원단 대표를 맡은 벨빈 호건에 대한 의혹을 문제삼는 여론이 확산됐다. 데니스 크라우치 미주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특허법 전문 블로그 ‘페이턴틀리 오’에 기고한 글에서 “특허법 전문가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이나 고객 보유특허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특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유자 편향’이 나타났다며 호건은 그런 편향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건 역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특허 보유자라는 점 때문에 배심원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호건은 ‘영상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었는데, 이 특허가 애플의 아이팟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배심원들이 평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 삼성전자가 평결의 신뢰도를 꼬집을 수도 있다. 평의에 참여한 한 배심원은 “시간 상 삼성전자가 제시한 선행기술 이슈는 논의하지 않고 건너뛰었다”고 밝혔고, 호건 대표 또한 “배심원들이 판사의 지침 없이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선행 디자인들에 대해 다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울트라스마트(F700)가 아이폰 출시 전 이미 의장 등록을 했고, 아이폰 디자인과 유사한 LG전자 프라다폰은 출시까지 했었다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양측의 마지막 주장 이후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린다. 세간의 이목은 법원이 배심원 평결을 뒤집을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 블랙베리 제조사 림은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 특허를 침해해 손해배상액 1억47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이를 뒤집고 림의 손을 들어줬다.

반대로 삼성전자에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판사가 삼성전의 고의성을 인정하면 최초 배상액 10억5000만 달러보다 더 높은 손해배상액을 물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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