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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갤탭10.1 판금 해제마저 실패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먼저 나온 결정으로 상급법원에해당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다.

18일 삼성전자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세너제이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내려졌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미국 내 갤럭시탭 10.1은 당분간 판매금지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항고심이 연방항소법원에 계속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루시 고 판사는 “현재로서는 1심 법원에 관할권이 없어 삼성전자의 판금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갤럭시탭 10.1 판금 해제 심리는 오는 20일(현지시각)로 예정돼 있었다. 이에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금 해제 심리는 항소법원이 해당 건을 지방법원으로 내려보내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갤럭시탭 10.1에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의 집행을 유예해주고 항고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지난 7월 기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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