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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심의보류…21일 최종 결정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법안 수용여부 결정을 미뤘다. 청와대는 21일까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1일까지 정부가 수용 및 거부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동일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동시에 안건으로 다뤘지만, 심의를 보류했다.

이날 법무부장관은 특검법안의 위헌소지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는 중이니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위해 시간을 더 갖는게 필요하다”며 “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정치권에서 (청와대가) 특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내지는 피고발인이 검사를 선택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논의의 초점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와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특검의 법 취지나 수용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법적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용해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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