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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노령연금, '소득' 기준으로 깎는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계속 일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현행 189만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율을 높인다. 가령 월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11만원에 대해 5%의 감액율을 적용, 5500원을 깍아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초과소득월액-100만원)×10%’의 할인율을 적용받으며, 초과소득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초과소득월액-200만원)×15%’를 적용받는다.

부분 연기연금제도 및 부분 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급권자의 사정에 따라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의 경우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 전부에 대한 수령을 미루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50~90% 범위에서 연금의 일정 비율(부분)만 연기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역시 50~90% 사이에서 미리 받는 연금비율을 수급권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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