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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대 오른 문재인…제기된 의혹과 해명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향한 도덕성 검증은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으로 모아진다.

우선 문 후보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의혹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난 2003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의 금융감독원 검사 완화를 위해 금감원 담당국장에게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전화의 성격이 ‘대가성 있는 청탁’이냐 ’사실관계 확인’이냐에 따라 흠결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종혁 새누리당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청탁 대가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곧바로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의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후보가 2003년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한 유병태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 후보는 고소인측 참고인 조사에서 “오래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의 업무로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도 청탁 대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문 후보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도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외환카드와 기업은행 등의 대출자들이 연체한 채권을 몇 십만건 산 뒤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을 냈다”며 “한 사건당 10만원짜리지만 3년간 수임한데다 사건 수가 워낙 많아 금액이 많은 것이다. 다른 법무법인이 그 사건을 맡았지만 건수가 너무 많아 우리도 맡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함께 ‘법무법인 부산’도 빼놓을 수 없다. 문 후보가 지난 4월 총선 무렵까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의 연간 매출액은 줄곧 10억원대 초반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에만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

새누리당 이 전 의원은 “2005년 매출이 41억원으로 그중 13억원은 부산2저축은행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대량 수임해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 후보가 지난 2008년 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을 놓고도 논란을 빚고 있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ㆍ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000만원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 전 대표는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인들을 대폭 보강해 상고심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문 후보도 포함됐고,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4ㆍ11 총선 재산신고에서 경남 약산 자택에 있는 불법 건축물(사랑채)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누락에 고의가 있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문 후보가 이미 건축된 사랑채를 샀꼬 그 규모((37㎡), 가액, 점유한 하천부지(5㎡)가 크지 않은데다 선거일 전인 4월 10일 사랑채를 추가로 신고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후보는 현재 이 사랑채의 철거명령을 놓고 행정소송도 벌이고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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