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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안랩 무료 백신 “기부행위 아니다”
[헤럴드생생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있는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의 컴퓨터 바이러스 무료 백신 배포에 대해 “기부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안랩의 무료 백신 배포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자 14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문제와 관련, “안철수연구소(안랩)에선 무료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배포하고 있는데, 그걸 털어버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무료 백신 배포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으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기부에 해당하려면 기부받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면서 “오래전부터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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