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마저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공백에 이어 국회에 발목이 잡혀 국내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ㆍ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받는 데 이어 안창호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 김이수 후보자를 상대로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지적된 새누리당 추천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업무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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