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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적 거세’, 16세→19세 미만으로 적용 확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3일 성충동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범위를 19세 미만 모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최초 시행일인 2011년 4월 16일부터 3년 이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법원의 결정을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소급적용 대상은 2817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간 DNA 정보 연계 강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지방검찰청이 설치돼 있는 전국 7개 시·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국토해양부 주거지원 대상자로 추천하며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변 위협을 느끼는 범죄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고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확충,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 증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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