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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별감찰관제’ 추진…野선 ‘공수처’ 도입 주장…권력부패 수사기구 논쟁
대통령 친인척ㆍ권력실세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독립적 수사기구인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의 비리를 조사ㆍ고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발표했다. 안대희 위원장은 또 “특별감찰관제는 수사는 아니고 수사를 위한 전 단계”라고 설명, 수사ㆍ기소권을 갖는 상설특검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조만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정기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민주통합당이 이와 비슷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향후 여야 간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김동철 의원이 장관ㆍ국회의원ㆍ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검찰의 눈치보기ㆍ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측근 비리 척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비리에 대한 새로운 감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공감대 아래 검찰 자체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 개혁’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다시 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특별감찰관제 내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것 또한 논란거리다. 일각에서도 새누리당이 검찰권을 건드리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의 부패근절안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와 기소ㆍ공소 유지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동안 검찰이 그 기능을 못해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상설특검제를 갖고 나온 것도 검찰권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전제 아래 나오는 것이다. 미봉책으로 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고 예산을 축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상설특검제는 이미 검찰에서 진행한 수사를 반복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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