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의무휴업일 영업제한’ 조례를 어기고 지난 9일 정상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이 법원의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사건 판결시까지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돼 있는 틈을 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내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은 곳은 코스트코 양재·양평·상봉점이다.
시는 이에 대한 조치로 관할구청과의 긴밀한 협조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랑구는 상봉점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상태이며, 서초구와 영등포구는 양재·양평점에 대한 처분을 법률자문을 통해 14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는‘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거, 조례로 매월 두번 째ㆍ네번 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해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강희은 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늦어도 11월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SSM과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제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일부 판매품목을 제한하고 입점 전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