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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관련 조례 공포…대형마트 규제 재시동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심야영업 제한 및 매월 1~2일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빠르면 11월부터 다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에 나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관련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했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구는 조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구체적인 사항도 단체장이 정할수 있도록 개정했다.

같은 날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2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시행규칙은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과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된 시행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최종 시행 시기는 11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동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소와 SSM 1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대규모점포와 중·소 유통기업과의 상생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유통업의 동반성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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