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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국방과학연구소, 상호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해양경찰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12일 대전시 유성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가과학기술의 발전과 대한민국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강덕 해양경찰청장과 백홍열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대한민국 영해 수호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개발과 연구시설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교류협력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해양자료와 국과연의 첨단 국방기술을 접목한 경비함정 등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장비개발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해경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외국어선의 세력규합 및 집단저항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바다에서 함정-항공기의 입체적 지휘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강덕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의 해양주권 수호역량과 국방기술의 융합으로 선진해양경찰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홍열 국과연 소장도 “이번 교류협력 협약을 계기로 첨단 국방과학기술이 해양주권 수호에 적극 활용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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