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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민ㆍ형사 판결문 점차 공개… ‘재판 공개’ 이념에 한발짝 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헌법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대로 내년부터 법원 판결문의 일반 공개가 본격 추진된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형사 판결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오는 2015년에는 민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누구나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고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판결서 등의 전면적 공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된다.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문을 각급 법원과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ㆍ복사ㆍ출력할 수 있게 된다. 형사합의사건의 증거ㆍ기록 목록 또한 각급 법원에서 신청을 통해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 이어 2014년부터는 형사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의 증거ㆍ기록 목록을 온ㆍ오프라인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민사사건의 온ㆍ오프라인 판결문 공개는 오는 2015년부터 이뤄진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형사 판결문 공개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판결문 공개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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