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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어린이집ㆍ산후조리원 등 찾아 실내공기질 관리 나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노인건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244곳을 직접 찾아가 실내 공기질을 집중관리한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실내 공기질 집중관리 대상인 244곳을 직접 찾아가 실내 공기질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해준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으나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시설이 다른 시설들에 비해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자발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번 컨설팅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집중관리 대상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시설 등 건강민감시설 170곳과영화관, 학원, PC방 등 신규로 법이 적용되는 74곳이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학원, 영화관, PC방, 전시시설 등 350여곳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실내공기 측정은 총부유 세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온ㆍ습도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단순 측정에서 벗어나 실내 공기질 관리 전문가가 측정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관리 대상항목의 주요 오염원을 분석, 맞춤형 개선 방안도 안내한다.

시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어린이집 등 관리대상 유형별로 보급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서를 시설 관리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위주의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사업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2014년까지 학원, 영화관, PC방, 전기시설 등 350여개 시설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대상에 포함되면 연 1회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및 공기정화시설 등의 시설현황을 자치구에 보고해야 하고 신규교육 및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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